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녹취록 일부만을 가지고 기소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나와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9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등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김씨와 통화) 녹취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가 “그 부분은 기억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부분 ‘기억’이라는 것은 저하고 사이가 나빴던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부분을 다 떼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씨도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