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 행위” 산재보상법상 근로자 ‘범죄’ 해당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소송 패소 판결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범칙 행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원관리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충돌했다.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돌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A씨의 범칙 행위가 산재보상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당시 “횡단보도가 내리막이어서 A씨가 행인을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봐도 경사가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며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