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사용 못한다… 선관위 “불허, ‘祖國’은 포함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역구 후보로 나설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올지에 대해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