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에 술 팔면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완화 [오늘의 정책 이슈]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팔았다면 행정 처분 면제
3번 적발 시 ‘영업소 폐쇄’ 대신 ‘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를 해주는 요건이 구체화된다. 청소년에 술을 판 행위로 3번 적발되더라도 영업소가 폐쇄되지 않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만 받게된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4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조항은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조치는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아울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