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의료 대란’ 후 첫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병원 복귀 시한으로 못박은 29일을 앞두고 행정·사법 절차를 개시해 압박한 것은 물론 의료계가 줄곧 요구한 특례법을 추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 개혁에 동참하거나 사법 처리를 각오하라는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포함됐다.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됐다.
정부는 이날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병원 복귀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선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계약 포기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전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