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공동체지원센터장이 근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직원 근태·복무관리 책임자인 센터장의 복무기강 해이와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퇴 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동구공동체지원센터장 A씨는 지난해 3월 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근무 시간은 물론 출장을 내고 대전지역의 대학원에 다녀 170여만원의 급여 환수 조치를 받았다. A센터장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들통났다.
동구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A센터장의 출근 및 출장일과 대학원 수업 출석일을 대조한 결과 10회 넘게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센터장은 출근 후 대학원 수업을 들어 무단결근 처리된 일수는 3월에 2.5일, 4월 2.125일, 5월 2.5일, 6월 1.25일이다. 4월과 11월엔 출장을 내고 출장지에 들렀다가 대학원 수업을 듣는 ‘편법’을 썼다.
동구는 A센터장이 근무지를 벗어난 11.375일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해당기간 급여인 168만8307만원을 도로 거두어들였다.
앞서 지난해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 됐다.
당시 정용 동구의원은 행감에서 “센터는 동구 민간위탁사업 선정된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A센터장이 근무표 상에서는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정상출근으로 해놓고 화요일마다 대학원을 나갔다. 세금이 이런 데에서 샌다”며 “대학원 시간 강의표와 센터장의 SNS 등을 토대로 대학원에 확인해보니 근무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은 게 맞다”고 지적했다.
A센터장의 비위에도 급여 환수조치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공무원은 복무 조례가 있지만 민간 위탁기관은 따로 복무규정이 없다. 사무편람만 있다보니 근태 문제 등 비위가 있어도 처벌 수준이 높지 않다.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민간위탁 지도·점검 강화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이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직원 근태관리를 해야하는 조직 수장인 센터장이 되레 여러 상황을 악용해 본인 편의를 봤다는 점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센터 사무편람을 보면 근태나 출장에 대해 설명만 해놓은 수준으로 무단이탈 등의 사례 발생 시 처벌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센터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센터장의 근태 문제는 지속됐다. 이달 초엔 A센터장이 지각으로 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센터는 근태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한다. 그러다보니 지각 등 근태 문제가 있어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동구는 지난 19일 센터에 ‘근무시간을 무단으로 어기고 근태기록부와 근무상황부에 허위 작성 등을 금하라’는 주의성 공문을 내려보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기독교 계열의 임의단체인 넥스트클럽협동조합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년 9개월간 센터를 맡는다.
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센터 성격과 무관한 넥스트클럽이 운영을 맡으면서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8년 설립된 넥스트클럽은 대전 동구 자양동 한 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소년 교육 단체로 청소년 교육사업과 청소년 문화창조사업, 강사 양성 과정 및 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담임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동성애 혐오 발언을 일삼은 이력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탁 철회 등 반발이 지속됐다. A센터장은 넥스트클럽 대표인 목사의 여동생이다. 동구는 센터의 수탁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