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대상 존부와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본보 2024. 1. 29. 게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참조).
Q)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부부 공동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컨대 원고와 피고의 분할 대상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이 판결 선고 즈음 사실혼이 해소된 종래보다 상승했다면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A) 최근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2심) 변론 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듯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심이란 1심과 2심을 말합니다(3심인 상고심은 법률심). 항소 사건이라면 2심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됩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뒤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이에 부부 공동재산에 관하여 변동(이익이라 할 수 있는 가액 증가와 차임 수입 발생 외에도 손해라 할 수 있는 채무 부담 등)이 생겼고, 이것이 개인적인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면 이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 사안에서도 아파트의 가액을 2심 변론 종결 시에 근접한 실거래가로 인정한 것과 별개로 법원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채무에 관해 ‘사실혼 해소일 후 발생한 이자 1000여만원’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 다만 위 최신 판례가 설명하듯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상 이를 예외적으로 재산의 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어떤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