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집단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 [오늘의 정책 이슈]

4일까지 의대증원 수요 조사, 결과 따라선 한쪽에 유리한 근거될 듯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4일 본격화한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수요조사도 4일까지라서 전국 의대가 원하는 증원 규모도 확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2월29일)이 지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4일 시작된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명령 불이행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명령 불이행에 대한 소명 기회에도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엔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최근 정부 정책 비판에 적극 나선 류옥하다씨 등 전공의 13명이 행정처분의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일까지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40개 의과 대학에 보낸 데 이어 29일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사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대학들에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마감을 앞두고 신청 기한을 못박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의·정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40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350명 증원이 타당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의 6.3%가량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선 선처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