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사업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