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강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슬로프 근처에서 음료수와 핫도그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카페테리아의 높은 가격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중 소매점에서 2000원 후반대면 살 수 있는 과자 한 봉지에 5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서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박모(41)씨는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썰매를 타다가 몸을 녹이려 매점에 들어갔는데, 폭리라고 느껴질 정도였다”며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몇만 원을 내고 주전부리를 샀다”고 말했다.
6일 국민의힘 소속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겨울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운영한 A업체에 대해 지난달 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가 과자와 우동 메뉴를 당초 시의 승인을 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부지 사용 허가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업체를 선정한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시 미래한강본부와 계약을 맺고 같은 달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뚝섬·잠원·여의도 한강공원에 눈썰매장을 설치해 운영했다. 눈썰매장뿐 아니라 연계한 놀이 시설과 카페테리아 등 업장까지 A업체가 관리했다. 눈썰매장 3곳에는 53일간 13만605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가 계약을 위반해 취한 부당이득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위약금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은 탓에 거뜬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입장객 수는 보고를 받지만, 계약상 수익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가 승인한 가격보다 비싼 값에 물건을 팔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해 위약금을 낸 업체도 추후 한강 매점·카페, 눈썰매장과 수영장, 난지캠핑장 등 위탁사업에 자유롭게 입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A업체는 지난해 6∼8월 한강 뚝섬·광나루·양화 수영장을 운영하며 수질기준 위반으로 100만원의 위약금을 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부정수익 창출 통로로 삼는 업체를 제재하거나 이익금을 환수할 제도가 없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시가 위반 업체에 입찰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