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업에서 착공·준공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사망자는 7.1%(46명), 사고 건수는 4.4%(27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54명으로 지난해보다 34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244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경우 5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45명 감소했지만,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7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명 증가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명 줄었다.
3대 사고 유형인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각각 251명, 54명, 43명으로 2022년 대비 17명, 36명, 1명씩 사망자가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 사고는 1년 전보다 16명, ‘부딪힘’은 18명 늘었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 500명대로 내려온 가장 큰 배경은 ‘경기 부진’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인허가에서 착공 동수는 24.43% 줄었고, 건축 면적은 31.72% 줄었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꼽았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9곳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제조업・기타업종 사업장 및 건설현장 9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 결과 사업장·현장의 85.2%가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로 급증했다. 다만 71.8%의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가 모든 절차에 참여한 사업장은 57.7%였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평가 실시에서 이 같은 부분은 감독과 컨설팅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승인 기준이다. 통상 사고 발생 이후 산재 승인까지 4개월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긴 했으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최 정책관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시간을 두고 내년, 내후년 추세와 현장 변화를 토대로 추후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