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어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4년여 전 1차 수사 때 청와대가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물론이고 임의제출마저 거부해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재수사를 “총선용 아니냐”고 비판하겠지만 어불성설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에 대한 경찰의 ‘하명수사’가 범죄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실에 18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 차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그래서 서울고검이 지난 1월 하명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을 추가 수사하도록 재기수사 지시를 한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