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해소법 못 배웠다”…‘의왕 엘베 강간상해’ 20대男 징역 21년 구형

“범행 계획 세웠으나 치밀하지 않아” 선처 호소
“평소 군대 안가는 여성에 불만” 심신미약 주장도
지난해 7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돌변해 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는 2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해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