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출시 1년 만에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미국 작가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네모’(Nemo)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엔비디아의 네모는 대화형 챗봇으로 지난해 3월 개발됐다.
이들은 엔비디아가 19만6640권의 책을 활용해 네모를 학습했는데 이 중 자신들의 저작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훈련하던 게 적발됐다”며 “지난해 10월 우리의 자료를 데이터 세트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해당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바 있다. 작가들은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것이 엔비디아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