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AI ‘네모’, 출시 1년 만 저작권 침해 피소

“AI 훈련에 소설작품 무단 사용”
美 작가 3인, 연방법원에 고소장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출시 1년 만에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미국 작가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네모’(Nemo)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엔비디아의 네모는 대화형 챗봇으로 지난해 3월 개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엔비디아가 19만6640권의 책을 활용해 네모를 학습했는데 이 중 자신들의 저작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훈련하던 게 적발됐다”며 “지난해 10월 우리의 자료를 데이터 세트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해당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바 있다. 작가들은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것이 엔비디아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된 책은 킨의 소설 ‘고스트 워크’, 나제미안의 ‘러브 스토리처럼’, 오난의 ‘랍스터의 마지막 밤’ 등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 학습 과정에서 자사의 기사 수백만건이 무단으로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인기 드라마 시리즈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R R 마틴과 같은 유명 작가와 코미디언 등 문화계도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법정싸움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