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각종 로고송(홍보용 음악)의 제작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12일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선거 로고송을 만들려면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