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라카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 중 강제로 송환 당할 상황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1심에 이어 최종심도 이기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인 A(25)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씨의 난민 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 취소와 더불어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 과정에서 송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그는 “관광 목적”이라고 알렸지만, 출입국 당국은 의심스럽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사흘 뒤 난민 신청을 접수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그해 7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며 “튀니지에서 폭행과 함께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 현지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오빠들이 이슬람 극단주의로 “결혼 전 성관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면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튀니지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심사 기회 조차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난민 신청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인 이유라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어 난민심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