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신혜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신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조수석에 앉았던 신혜성은 지인을 내려준 후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 가량 이동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이란 것을 파악한 후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2022년 11월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월14일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