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10여년 전 국내 한 빵집과 미용실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4일 YTN에 따르면,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점주인 이종수씨가 비트코인으로 음식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내 첫 비트코인 결제 사례가 등장했다.
이씨는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화로 환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게 1호점을 열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씨의 가게에서 한 손님이 빵값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면서 국내 첫 비트코인 결제 사례가 기록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낸 금액은 0.00353비트코인이었다. 당시에는 3.62달러(원화 약 4800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가치로는 35만원에 해당한다.
김씨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카드처럼 쓸 수 있어서 편하다"며 "이런 가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용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손님도 있었다. 한 여성은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뒤 당시 원화로 2200원에 해당하는 0.22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지난 2014년 1월19일 YTN이 보도했다. 이 금액 현재 한화 약 2200만원에 해당한다.
미용실 관계자 이경원씨는 “(비트코인 이용자는) 트렌드 세터나 얼리어답터라고 불리는 분들"이라며 “이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여서 또 하나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머리 손질로 수천만원을 쓰신 분” “원장님은 천억 원대 부자가 됐을지 궁금하다” “그때는 이렇게 비싸질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