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단’ 고양시 K-컬처밸리… 경기도 “자금조달 애로 등 성공 불투명”

중앙정부에 LH 참여 등 지원 요청…시행사 CJ라이브시티에 자금 확보 촉구, 지체상금 면제 불가

경기도가 1년 가까이 중단된 고양시의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한 도는 “귀책사유가 시행업체에 있는 만큼 지체상금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가 시행업체로, 도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간접적 사업 참여 등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에 협의하는 등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CJ라이브시티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 PF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지만 도는 지난 1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만큼 지체상금 면제의 요건이 되지 않고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해제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은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