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은 햇수로 3년째 강제수사로 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어떤 증거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은) 하다하다 못해 제가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과 접견하며 울분에 차서 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신문에 전달했다”면서 “다른 증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교롭게 이날 첫 재판을 받은 박씨와 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이 전 원장의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증 당사자인 이 전 원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위증과 위조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박씨 등에게 건넨 위조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될 줄은 몰랐다며 일부 증거관계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