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화폐(코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모(42)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21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