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현대제철 공장. 당시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모 직원이 쓰러졌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0∼60대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동구 송현동의 현대제철 내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이달 12일까지 2주간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집중감독에 나선 결과 추가적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모두 246건에 달했다.
이번 점검에서 기계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가 주요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내 안전통로 미확보,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 미설치 등이 포함됐다. 중부고용청은 각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에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선 사고 때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사측 보고서와 달리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측의 재해 보고서에는 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풍, 개인 방호장비 착용 등이 모두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적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자들은 공기 호흡기가 아닌 산업용 방진 마스크와 일회용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알렸다. 노조는 경영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과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를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