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 ‘홍삼 제품 체험기’ 영상을 올렸다가 소비자 기만 광고 논란에 고개 숙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당시 8분여 분량 영상에서 자신이 받은 실버 버튼을 소개한 후,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 시켜 드리게 됐다’며 한 홍삼 제품을 언급했다. 그는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의 표현을 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문제가 됐다.
식약처 판단의 기준이 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1항5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중 하나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들고 있다.
식약처의 요청에 유튜브가 해당 영상을 차단한 데 이어,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조씨는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