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구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배척됐다. ILO는 전공의들의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노사단체가 아니다라며 ‘자격없음’으로 자체종결처리했다고 노동부가 어제 밝혔다. ILO는 노사단체의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 노사단체로 국한한다. ILO 판단으로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 명분이 퇴색했다.
그제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2000명)의 대학별 배분을 확정한 정부가 어제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 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이달 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입장은 확고하다. ‘5년간 매년 의대정원 2000명씩 확대’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될 것이다. 어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2027년까지 국립대 병원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1000명 더 늘리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공의에 대한 대규모 면허정지 처분으로 향후 몇 년간 초유의 의료 공백이 생기더라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