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 신빙성이 낮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