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韓 송환에 변수… 몬테네그로 檢 이의 제기

임박했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의 한국 송환에 변수가 발생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16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받은 권씨의 4개월 형기가 만료되는 23일이나 다음날인 24일 한국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권씨를 송환할지 관심이 집중돼왔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그동안 권도형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표시해왔고, 이 영향 속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 송환을 판결했으나 권씨가 끈질긴 법정 공방 속에 판결을 뒤집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몬테네그로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국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