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저지른 女 죽이려 한 30대男…항소심도 실형

살인미수 혐의…2심 징역 2년6개월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2시20분쯤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죽는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을 수배해 A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