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등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브로커 조직과 병원이 연계해 환자를 알선하는 방식의 범죄가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4일 실손보험 지급이 많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 파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한 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에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747명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5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로 이 의사는 징역 7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6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