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나 액체 비누 등을 점막 부위와 상처, 습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으로 인체를 씻을 때 사용하는 제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과 부어오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 진료와 상담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드름 치료를 원한다면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