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월8일 인터넷기사 <‘초과근무 통제 공문’ 수사·안전 기관 4곳 중 경찰 유일> 및 지난 2월9일 지면 <‘초과근무 통제 공문’ 수사·안전 기관 4곳 중 경찰 유일> 등 각각의 기사에서, 지난해 공문까지 내리며 초과근무를 통제한 기관은 ‘경찰’뿐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초과근무를 통제하거나 그 수단을 공문으로 한 부처는 경찰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초과근무제도 관리는 정부의 예산 ‘불용’ 압박 때문이 아니고, 허위·부정수령 등 잘못된 초과근무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