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귀령…선관위 ‘경고’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판단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안귀령 SNS 갈무리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