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력과 결탁한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3일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고 홍콩 명보가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국가분열 선동죄 등으로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마쥔원(馬俊文)의 형기 3분의 1 감형 요청이 전날 불허됐다.
홍콩 형 집행 규칙에 따르면 1개월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경우 근면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새로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국가 안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감형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감형받았을 경우 전날 석방이 가능한 마씨는 여전히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보는 이런 홍콩 국가보안법이 마씨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23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외부와 연계됐을 경우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는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다. 이에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당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국민에게 과거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홍콩을 방문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된 뒤 홍콩 상황은 혼란에서 질서로 대전환을 이뤘으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향후 본토 차원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