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말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쓰려다 올해 1월로 사용 시기를 미뤘다. 출생 15개월인 첫째 양육을 위해 이미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전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액도 올해부터 올랐다. A씨는 해가 바뀌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처럼 올해가 시작되고 맞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파급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22년 대비 1만8718명(8.1%)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자의 남성 비중도 2022년(28.9%)보다 소폭 감소한 28%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된 것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 6+6 부모육아휴직 수급자 증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6+6 육아휴직제도는 맞돌봄을 위한 제도여서 1∼2월 추이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도 올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꺾였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 현장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위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가 꼽힌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가 해당 정책을 선택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급여 지원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자 단축급여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