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