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소송을 신청한 전공의 측은 이번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내용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도 집행정지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필수의료 인력이탈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등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수립했고 의대 증원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 측이 문제 삼는 복지부의 증원 발표 등이 취소소송의 요건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4건이다. ‘1차 소송’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집행정지 사건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가 지난 14일 심문을 연 뒤 사건을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가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2차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는데 마찬가지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