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정부 “보건 위기 증원 불가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

대전협 “교수 인력·시설 태부족
지방대에 엄청난 교육 과부하”

정부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장 심각
소송 요건도 해당 안 돼… 각하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소송을 신청한 전공의 측은 이번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 27일 한 대학병원에서 사직원에 서명을 마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내용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도 집행정지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이날 “당장 2025학년도부터 학생을 가르칠 교수와 시설 등 여러 기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 비대위원장이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 서울 소재 대학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방대에 엄청난 교육 과부하가 걸리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수련을 보내거나 서울 소재 교수들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출장 교육을 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반면 정부 측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필수의료 인력이탈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등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수립했고 의대 증원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 측이 문제 삼는 복지부의 증원 발표 등이 취소소송의 요건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4건이다. ‘1차 소송’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집행정지 사건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가 지난 14일 심문을 연 뒤 사건을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가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2차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는데 마찬가지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