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간호법 발의… PA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경력 개발 지원 등 담아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당은 28일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새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의 실제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 PA 간호사는 진료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해왔다”며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간호사가 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는 사실상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의사단체의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

 

한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간호법과 이날 발의된 법안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요구했던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