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행·재정 특례 보강 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자치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 상반기 세종시법 전면개정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적극 나선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다. 시는 단층제인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재정특례 기간은 당초 지난해까지였으나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약 2500억원 규모의 교부세와 교부금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진행한 2차 워크숍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조문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벌였다. 제명과 전문, 법안체계 등 개정안 총론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착수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가졌다.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시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포럼과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 등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