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 4월부터 고객 안내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 상품 손실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다수 투자자는 20∼60%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의 기준안 발표에 이어 은행들은 자율배상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은행권에서는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을 결의했다. 이어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하나은행도 자율배상 방침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도 조만간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