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자신의 사건을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신고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받아 가로채다 검거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모 기업 대표가 “우리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들통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6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9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7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던 사건들을 타인이 제보한 것처럼 ‘셀프 신고’로 포상금을 타냈고, 100만∼200만원가량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A씨에게는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2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으로 동결 조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