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분쟁 방지… 법률관계 조속 확정”
재산분할청구권 헌소는 각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0년 만에 다시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839조의2 제1항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처분했다.

사진=뉴스1

청구인 A씨는 2018년 11년간 함께 살던 배우자와 사별했다. A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자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 1003조 ‘배우자’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 사건에도 그 선례를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선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