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다이궁·代工)들을 통해 70억원대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물품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이자 공범과 모의해 가짜 수출용 상자와 몰래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담배 31만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로 반출되는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에 밀수입 또는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나머지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은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면세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골판지나 생수로 채워진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해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주범 행세를 하게 했으며, B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