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권유해 1억여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프다며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홍씨는 당시 김씨가 “퇴마 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30차례에 걸쳐 7개월간 법당에 약 7937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