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통해 70억원대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인 공범과 모의해 가짜 수출용 상자와 몰래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골판지나 생수로 채워진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해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면세품을 대량 구매할 외국인과 면세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다”면서 “A씨가 중개업자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주범 행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담배 31만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일당의 차량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