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하는 등 온라인에 다수의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57분께 법원에 출석해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범행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이유가 뭐였는지" "여중, 여고를 대상으로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동구 소재 학교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 협박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같은 달 17일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이 학교와 여중에서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협박글이 잇달아 올라오자 해당 여고는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냈고,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24시간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한 바 있다.
경찰은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IP)를 바탕으로 글 작성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0일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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