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경기 고양정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장이 대형 축사를 허가해 줬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용태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지난달 31일 송포농협 가좌지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가좌동 현안 토론회’에서 법곳동 대형 축사 신축 부지조성 허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후보는 당시 “소 400마리 대형 축사를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현 시장이 당선된 뒤 허가했다”며 김용태 후보에 따져 물었는데, 이에 김용태 후보는 토론회에 모인 주민 수백 명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토론회 종료 후 확인 결과 관련 축사의 신축 부지조성 허가는 2022년 3월16일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한 뒤 일산서구청에서 4월11일에 신축 허가가 나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이재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돼 7월 1일 임기를 시작, 축사 신축 관련 허가권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태 후보 측은 “김영환 후보는 전임 민주당 시장이 허가를 내준 사실을 호도해 마치 이동환 시장이 주민들 혐오시설 허가를 내준 것으로 거짓 선동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피신고인 스스로 당선되게 하거나 상대 당 김용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환 후보도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환 후보 측은 “축사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착각하고 혼돈을 드린 점은 이미 지난 1일 주민과 상대 후보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김용태 후보는 이 사과에도 같은 날 중앙선관위에 신고했고, 이튿날엔 시장의 인터뷰가 이어졌다”며 “특히 시장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영환 후보 선거사무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태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고양경제자유구역내 북경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MOU 체결’ 문구가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과 함께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후보 측은 “지난달 6일 고양시는 중국 국영자동차 기업인 북경자동차와 고양경자구역 예정지 내 200만㎡ 규모로 약 4조원에 달하는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북경자동차(베이징자동차그룹, BAIC)는 이튿날인 7일 웨이보를 통해 ‘뉴스 속 계약 당사자인 GOMSD KOREA CO. LTD와 한국 고양시 모두 BAIC 그룹과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없으며, 협력 문제와 관련해 위 두 당사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김영환 후보는 “이런 허위 사실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경위를 조사해 선거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태 후보 측 관계자는 “앞으로 북경자동차와 MOU를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어떻게 허위사실이 될 수 있냐”며 “응당 국회의원이라면 북경자동차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유치해 고양시 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공보물의 제작 전에 선관위를 통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 신고 및 관련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이야 말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