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이기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 U+)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썼다. USTR은 그러면서 “미국은 2023년 내내 여러 계기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ISP의 망을 사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 등을 보기 위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과도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하는 만큼 외국 CP들도 상응하는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 ISP의 입장이지만 일부 외국 CP가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