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 환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 시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말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 가능 의료기관)를 지난해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250곳(전체의 75%), 요양병원은 280곳(전체의 20%)으로 위원회를 늘리고, 중소병원의 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공용 윤리위원회도 12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환자의 뜻을 알 수 없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가족이 없는 환자도 있다”며 “이런 환자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해 왔고, 지난해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경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이슈를 논의할 자체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구나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 기관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109곳, 80곳, 154곳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 질환도 더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