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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