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2심도 ‘집유’

‘일부 혐의’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최후진술서 “매일 깊이 반성·후회…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대통령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31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유족, 피해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고 있다. 뉴스1

 

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추가 범행에 대해선 자백한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마약류를 반복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방송을 통해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1심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이 분야에서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