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에 격분, 아내 살해 60대 징역 12년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0여전 공무원 재직시절 뇌졸중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A씨를 34년간 보살피던 아내가 사건 당일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A씨가 흉기를 꺼내 휘두르자 집에서 나와 아파트 계단으로 몸을 피했지만, A씨에게 붙잡혀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